본문 바로가기
호호특허

수임 조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서비스 이용약관)

이 조건은 호호특허사무소(대표 변리사 오사량, 사업자등록번호 852-48-01116, 이하 “사무소”)가 웹사이트(hohopatent.co.kr)를 통해 제공하는 국내 특허출원 서비스(1~9), 상표·디자인 출원 서비스(10), 대학생 발명가 지원 출원(11)에 적용됩니다.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어느 단계에서든 다음 비용을 미리 내시는 일은 없습니다.

1. 서비스 범위와 비용

국내 특허출원 총 1,200,000원(부가세·출원료·심사청구 관납료 포함)에는 발명 상담, 명세서·청구범위·기본 도면 작성, 출원 대리, 등록 결정 전까지의 특허청 심사 대응(의견서·보정서, 거절결정 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대응 포함)이 포함됩니다. 중간사건 대응비와 등록 성사금은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성(표준 사건): 변리사 수수료 894,000원 + 부가세 89,400원 + 특허청 관납료 216,600원. 관납료는 청구항 10항·전자출원·개인(발명자=출원인) 또는 중소기업 70% 감면 기준이며, 사건별 실제 관납료는 전용 링크 발행 시 확정되어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감면 미해당, 청구항 수 초과, 도면 분량이 통상 범위를 크게 넘는 경우는 링크 발행 전에 별도 총액을 안내합니다. 전용 링크가 발행된 뒤에는 결제 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결제 후 고객이 발명 내용을 대폭 추가·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합니다.

등록결정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설정등록료(3년분, 같은 기준 약 12만원)와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거절결정불복심판 등)는 별도입니다. 재심사 청구 대응에는 추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실비로 별도입니다.

2. 결제 단계

① 명세서 작성 시작 600,000원 — 결제(무통장입금은 입금 확인) 시 명세서 작성 업무가 예약되며, 사무소가 실제 작업을 시작할 때 “작업 시작” 통지를 보냅니다. 초안 예상 전달일은 입금 확인일 기준 10영업일 이내이며 결제 화면과 확인 메일에 표시됩니다.
② 출원 진행 600,000원(관납료 포함) — 고객이 초안을 확인·승인한 뒤 결제합니다. 결제(입금) 확인 후 지체 없이 특허청에 출원하고 출원번호를 안내합니다. 출원 진행 비용 결제 전까지는 특허청에 출원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 초안은 1차 결제 후 10영업일 이내, 출원은 고객 승인(2차 결제) 후 2영업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결제부터 출원까지 통상 2주 이내이며, 고객의 초안 확인·수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3. 초안 확인과 수정

초안은 검토용 워터마크가 있는 PDF로 제공되며 고객은 내려받아 사내 관계자·공동발명자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정본 전달은 2회까지 포함됩니다 (고객이 한 수정 단계 안에서 의견을 추가하는 것은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오탈자·사실관계 오류의 정정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추가 수정은 변리사와 상의하여 정합니다.

초안의 저작권은 사무소에 있으며, 출원 완료 전 초안을 공개·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면 특허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4. 출원정보 확인과 승인

출원 진행 전 고객은 출원인·발명자·발명의 명칭·최종 초안 버전·관납료 감면 기준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승인은 해당 초안 파일(버전·해시)에 대해 기록되며, 승인 후 새 수정본이 전달되면 기존 승인은 해제되고 다시 확인을 받습니다. 이미 결제된 출원 진행 비용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승인 전까지 출원인·발명자 정보가 다르면 “출원정보 수정 요청”으로 알려주세요.

5. 정산 기준 (취소·환불)

시점첫 번째 비용(명세서 작성 시작 600,000원)두 번째 비용(출원 진행 600,000원)
결제 후 사무소의 “작업 시작” 통지 전전액 환불미발생
작업 시작 후 초안 전달 전진행된 작업분(최대 300,000원)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환불미발생
초안 전달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명세서 작성 보수로 정산(환불 없음)청구하지 않음
출원 진행 비용 결제 후 출원 전—전액 환불
출원 후환불 없음환불 없음(관납료 납부·출원 완료)

표가 잘리면 옆으로 밀어 보세요.

사무소의 귀책으로 계약과 다르게 수행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작업 또는 환급합니다. 환불은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처리하며, 무통장입금 건은 환불 계좌를 알려주시면 송금합니다. “작업 시작” 시점은 사무소가 고객에게 작업 시작 통지(이메일)를 보낸 때로 하며, 그 기록은 사무소가 보관합니다.

이 서비스는 용역의 제공입니다. 고객이 청약철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명세서 작성 업무의 시작을 요청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실제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에게는 민법상 위임 계약의 해지·정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6. 회신이 없는 경우(보관)

초안(또는 수정본) 전달 후 고객의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이 25일이 되면 안내 메일을 보내고, 30일이 되면 건을 ‘보관’ 상태로 전환합니다. 보관 시 첫 번째 비용은 명세서 작성 보수로 정산되고 두 번째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재개를 요청하면 확인 후 마지막 초안 확인 단계로 복귀합니다.

7. 증빙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변리사 수수료(공급가액+부가세)에 대해 발행하며, 관납료는 특허청에 대납한 금액으로 납부 영수증으로 증빙합니다. 사업자 고객은 결제 화면에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수신 이메일을 입력하면 발행해 드립니다.

8. 공동출원인·출원인이 발명자와 다른 경우

공동출원인이 있거나 출원인이 발명자와 다른 경우(법인 명의 출원 등)에는 출원인 전원의 정보와 권리 승계 사실을 출원 전에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관납료 감면은 출원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9. 출원 후

출원 완료 후에는 특허청 심사 단계로 이어지며, 의견제출통지 등 심사 대응은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와 대응 내용은 진행 화면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등록결정 시 등록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10. 상표·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상표 1개·1류 기준)과 디자인 출원(1디자인 기준)은 각 총 300,000원이며 변리사 수수료·부가세·특허청 출원 관납료를 포함합니다. 비용 구성 — 상표: 수수료 225,455원 + 부가세 22,545원 + 출원료 52,000원 / 디자인: 수수료 247,091원 + 부가세 24,709원 + 출원료 28,200원 (개인·중소기업 70% 감면, 심사등록출원 기준). 서비스 제공 기간은 결제 후 상표 3영업일 이내, 디자인 7영업일 이내 출원입니다. 디자인 출원용 도면 제작(고객이 실물·사진·3D 파일 중 하나를 제공)이 포함되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대응은 등록결정 시까지 추가 보수 없이 포함됩니다. 등록 성사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름(문자)과 로고(도형)를 각각 출원하는 경우 각각 1건으로 계산하며, 함께 구성해 1건으로 출원할지는 상담 시 안내합니다.

등록결정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록료(상표 1류 10년분 201,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9,120원 = 210,120원, 디자인 3년분 22,500원 — 감면 기준)는 별도입니다. 상표는 2류부터 추가 1류당 100,000원, 지정상품 10개 초과분은 관납료 실비(1개당 2,000원), 관납료 감면 미해당 시 관납료 차액이 추가되며, 모두 전용 링크 발행 전에 총액으로 안내합니다.

결제는 1회입니다. 정산 기준 — 결제 후 출원 전 취소: 전액 환불(도면 제작·상표 검색 등 작업이 진행된 경우 진행분 최대 100,000원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환불) / 출원 후: 환불 없음(관납료 납부·출원 완료) / 사무소 귀책 시 재작업 또는 환급. 증빙·보관·출원 후 절차는 위 7·6·9의 기준을 같이 적용합니다.

11. 대학생 발명가 지원 출원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이 본인 명의로 출원하는 국내 특허출원(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는 변리사 수수료 220,000원(공급가액 200,000원 + 부가세 20,000원)을 적용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실비로 별도이며,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은 85% 감면(청구항 10개·전자출원 기준 108,300원), 만 30세 이상은 개인 70% 감면(216,600원)이 적용됩니다. 관납료 감면은 특허청 기준(발명자·출원인 동일, 연간 건수 제한 등)에 따르며, 감면 미해당 시 관납료 차액이 추가됩니다.

서비스 범위·제공 기간과 원칙은 일반 특허출원(1~9)과 같습니다 — 명세서·기본 도면 작성(결제 후 10영업일 이내 초안), 초안 확인과 수정(2회), 출원(승인 후 2영업일 이내),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대응(등록결정 시까지 추가 보수 없음), 등록 성사금 없음. 등록결정 시 특허청 등록료는 별도입니다. 2의 2단계 결제는 적용하지 않고, 수임 확정 후 출원 전에 변리사 수수료와 관납료를 한 번에 결제합니다.

자격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로 확인하며(자격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인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대학 연구과제·연구실 자원으로 완성한 발명은 해당 대학의 지식재산 규정(직무발명·산학협력단 승계)이 우선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하며, 대학이 권리를 보유하는 발명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산 기준 — 결제 후 출원 전 취소: 관납료 전액 환불, 변리사 수수료는 초안 전달 전이면 전액 환불·초안 전달 후에는 최대 100,000원을 명세서 작성 보수로 정산하고 나머지를 환불 / 출원 후: 환불 없음(관납료 납부·출원 완료) / 사무소 귀책 시 재작업 또는 환급. 증빙·보관·출원 후 절차는 7·6·9를 같이 적용합니다.

12. 기타

이 조건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상표·디자인 출원 조건은 2026년 9월 9일, 대학생 발명가 지원 조건은 2026년 9월 14일 추가).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문의: 010-6401-3882 · sro@hohopatent.co.kr

홈으로